
가입만 하면 30년 동안 연금이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100억원 이상의 조합비를 받아 챙긴 협동조합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91명으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약 1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및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B협동조합 간부 이모(6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인 최모(5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그 중 해외로 도피한 대표 권모(54)씨는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5년 5월 영등포구에 영농 관련 협동조합 본사를 설립한 후 이달 초까지 “조합출자비 10만원, 연회비 3만원, 산양삼 구입비 400만원을 내면 정(正)조합원이 되고, 앞으로 30년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조합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은 코트디부아르에 연간 수익이 4,000억원에 달하는 10만㏊ 규모 농장이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매년 400만원 상당의 연금성 소득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현지 사진이 들어간 홍보자료를 만들어 보여주는가 하면, 또 다른 조합원을 데리고 오면 매달 1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코트디부아르에 있다던 농장은 1년간 빌렸던 황무지 250㏊가 전부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4억원에 구매한 인삼농장을 25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홍보하거나, 개당 2,500원에 불과한 인삼을 산삼이라며 5만원에 판매하는 등 갖가지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가짜 협동조합을 만들어 고수익 농장을 운영한다거나 고배당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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