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장 주변서 고의 사고 내고 합의금 뜯어
운전면허 재 취득을 위해 차를 몰고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 온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자해공갈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공동공갈 혐의로 A(58)씨 등 7명을 구속하고 B(59)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충청, 경상, 강원의 도로교통공단 교육장과 면허시험장 등을 돌며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온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103명에게 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면허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일정을 파악, 시간에 맞춰 도로교통공단 인근에서 대기하며 교육장까지 운전해 오는 무면허 운전자를 물색한 뒤 범행했다.
이들은 교육을 마친 무면허 운전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살짝 부딪히거나 손에 나뭇조각을 쥐고 차체를 때려, 마치 큰 사고가 난 것처럼 소리를 크게 내기도 했다.
주로 블랙박스가 없는 1톤 화물차를 모는 60∼70대 이상의 생계형 운전자를 노렸다.
특히 무면허 운전자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범행하지 못하면 다음 날 아침 피해자 집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사고를 내고 돈을 받아 챙기는 끈질긴 면도 보였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자해공갈단인 줄 알면서도 무면허 운전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3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뜯겼다.
이강범 광역수사대장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니 비슷한 피해를 본 분은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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