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위협한 혐의(살인미수)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정오쯤 부산 사하구 자택 인근 이웃인 B(50)씨에게 흉기를 들고 가 2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11시 30분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웃을 죽이러 갈 거다”고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이웃으로 지내는 B씨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오해, 오랜 기간 감정이 쌓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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