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캠프 “시만 안전ㆍ공공성 침해”
규제프리존 법안에 원칙적 반대
서비스산업기본법은 “보건ㆍ의료 제외”
경제정책 공백 우려 목소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면서 박근혜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대 법안은 이미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시점부터 추진 동력을 잃은데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반대해온 법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 수순에 들어설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치권에 통과를 호소할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인 법안이지만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선 야당의 ‘신중론’에 부딪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대표적인 ‘박근혜표’ 경제활성화법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별로 미래성장을 견인할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자동차 등 27개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금지 조항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게 골자다.
그러나 문 대통령 캠프는 대선 기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자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캠프 수석대변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논평에서 “의료ㆍ환경ㆍ교육 등 공공 분야에서 규제를 대폭 풀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규제프리존법을 ‘재벌특혜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는 점도 새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일자리 69만개를 창출한다며 국회를 압박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예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대폭 수정’이 명시돼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5년 단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와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총론적 성격이 강하지만 ‘보건업’까지 포함해 논란이 됐다. 국회 안팎에선 “의료 영리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재벌에게 특혜 주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ㆍ의료 분야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 지우기가 가속화할 경우 경제활성화법안도 폐기 처분된 역사 국정화교과서와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이날 “법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유사 법안을 대체 발의할 수도 있다”며 “법안이 존속된다고 해도 9월 정기 국회에서나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연속성을 가져야 할 경제 정책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정부가 관련 법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전까진 정책의 중심을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공무원들의 고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 거점산업 육성 등은 전임 정권에서 추진했다는 이유로 폐기하기 보다 계속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새 정부라 하더라도 규제 완화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는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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