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살수차 주인 송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물을 불법으로 퍼내 판매한 살수차 주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평택시 진위천 물 7,000t을 지자체 허가 없이 임의로 몰래 퍼낸 뒤 업체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용하천이다.
A씨는 살수차에 펌프를 달아 하천물을 빼낸 뒤 레미콘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동일 범죄로 적발돼 벌금을 낸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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