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쇼핑몰 입지 제한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 시행 땐
대형업체 사업 전략에 타격
“골목상권 저하 주범 시각 억울”
지역상권과 갈등 심화 가능성
새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 규제 강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 유통 대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복합쇼핑몰 입지ㆍ영업시간 규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개선 등 골목상권 보호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침해가 자영업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온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추가 규제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골목상권 짓밟기의 주범’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몰리는 등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지 않았느냐는 항변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추진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 수수료율 인하 정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 제한과 영업 제한 도입 등을 내세웠다.
공약이 현실화하면 ‘스타필드 하남’ 등과 같은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웃렛 등도 한달에 두 번 주말에 문을 닫아야 한다. 유안타 증권이 최근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분석 섹터별(유통) 전망’ 보고서는 “2012년 유통법 개정 후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거리 제한, 영업시간 규제 등이 시행된 이래 신규점 출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매출은 매년 역신장세를 반복하고 있다”며 “규제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아웃렛 사업 전략에 실질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전국 각지에선 대형 쇼핑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유통업체들은 복합쇼핑몰 등을 지어 성장의 활로를 찾으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은 골목상권이 죽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상암 DMC의 롯데 쇼핑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2013년 서울시는 상암동 부지 2만644㎡를 판매ㆍ상업시설 용도로 롯데쇼핑에 1,972억원에 매각했지만 인근 시장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이유로 4년 넘게 쇼핑몰 건립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다. 결국 롯데쇼핑은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자리에 추진된 복합쇼핑몰을 비롯, 광주의 신세계복합시설물, 경기 부천의 신세계복합쇼핑몰 등도 주변 상인과 정치권의 반발로 수년째 인허가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규제 밖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찾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들의 불편만 심해지고 대형마트에 물건을 대는 중소 거래처들 상황만 어려워졌다”고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성원 선임기자 sung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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