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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변경, 발등에 불 떨어진 보험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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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변경, 발등에 불 떨어진 보험업계

입력
2017.05.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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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기준 19일 발표…시가로 보험금 평가해 부채 늘어

신종자본증권ㆍ후순위채 발행 러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오는 19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새 회계기준(IFRS17)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IFRS17이 2021년에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보험부채가 늘어 보험사로서는 대규모 자본확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등 자본금 늘리기 방안에 혈안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ASB가 IFRS17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준서를 발표할 경우 2021년부터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줘야 하는 보험금(보험부채)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과거 고금리 시절 5% 이상의 금리로 판매한 보험상품이 많은 국내 생명보험업계는 더 많은 준비금을 쌓아야 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실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IFRS17이 도입되면 역마진 계약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한국 생명보험사들의 자본 적정성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이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가져 ‘하이브리드증권’으로 불리는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사의 자본으로 인정받아 대주주 증자와 함께 자본확충 수단의 하나다. 만기 때까지 100%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그렇다 보니 IFRS17 적용을 앞두고 증자가 어려운 보험사들이 발행에 적극 나서는 상황이다.

실제 교보생명은 지난달 26일 정기이사회에서 5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도 지난달 5,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공모 방식으로 발행했고, 이에 앞서 한화손보와 흥국생명도 각각 350억원과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했다.

IFRS17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은 후순위채권 발행에도 적극적이다. RBC는 요구자본(최대손실예상액) 대비 가용자본(손실을 보전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비율로 계산되는데, IFRS17 적용으로 부채가 늘게 되면 가용자본이 줄어들어 RBC 비율은 낮아진다.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보다 지급해야 할 이자율이 낮은 후순위채 발행으로 RBC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지난달 NH농협생명이 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몇몇 보험사들도 새 기준서가 나올 경우 발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기준이 어떤 형태가 되느냐에 따라 자본확충 여력이 달라질 수 있다”며 “기준이 제시돼야 실질적인 도입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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