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등 신규 사업용 차량 제한
위반 땐 대당 과태료 10만원 부과
차량 총량제 강화 등 대책 마련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섬 속의 섬’ 제주 우도가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주민 수는 1,700여명에 불과하지만 관광객들이 몰리는 여름철에는 차량과 이륜차 등이 최대 4,000여대에 이른다. 우도 내 도로 너비도 4,5m에 불과해 걸핏하면 차량들이 서로 뒤엉켜 교통체증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차량들은 주택가 골목까지 진입해 마음 놓고 걷기가 힘들 정도다.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높다. 지난해 우도 지역에서 교통사고 부상자도 5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우도에 몰려드는 차량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7월과 8월 하루 반입 차량을 선착순으로 605대로 제한하는 차량총량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제로는 이 기간 하루 평균 800대 안팎이 들어오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다.
결국 도는 우도 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꺼내 들었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적용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공고했다. 렌터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신규 차량 등록과 기존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통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또 공고일 이후 대여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삼륜차ㆍ스쿠터ㆍ킥보드 등)와 사용신고 제외대상(시속 25㎞ 이하) 이륜차 중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차들도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기간은 매년 재연장될 예정이며, 명령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또 현재 시행 중인 차량총량제의 강도도 높일 계획이다. 도는 하루 반입차량을 현재 605대에서 320여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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