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최근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이하 부동산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부동산 앱에서 맘에 드는 매물(집)을 발견한 A씨는 공인중개사를 방문해 그 집에 전세 가계약금 50만원을 걸어놓고 왔다. 문제는 그 때부터였다. A씨는 그 집의 방 1개가 베란다를 개조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하지만 집주인은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에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부동산앱의 ‘허위매물’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인 ‘직방’, ‘다방’, ‘방콜’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매물 등록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각각 직방, 스테이션3, 부동산114로, 국내 모바일 부동산 중개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공정위는 부동산앱 사업자의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기존 조항은 회원이 부동산앱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합성 등에 관해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 허위ㆍ미끼 매물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을 보장하고 있었다.
공인중개사 등 회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자가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에 이를 회원에게 통지해 시정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었다. 또 설비보수, 공사 등의 이유로 앱 서비스가 중단될 때 유료인 ‘매물등록 서비스’ 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부동산 앱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직방’, ‘다방’, ‘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앱에 등록된 서울 지역 100개 매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앱상에서 제공된 정보와 실제 내용이 일치한 경우는 100개 중 41개에 불과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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