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9일부터 금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제주에 발효된 타 시ㆍ도산 가금류와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제주도는 전라북도 익산시를 끝으로 전국의 고병원성 AI 방역대가 전부 해제됨에 따라 14일 0시를 기해 타 시ㆍ도산 닭ㆍ오리ㆍ메추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 가공품 등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전부 해제했다고 밝혔다. 반입금지 전면 해제는 금지조치 177일 만의 일이다.
타 시ㆍ도산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제주지역 내 반입금지 조치는 지난해 11월 16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병원체의 도내 유입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해 11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고병원성 AI는 전국 10개 시ㆍ도, 50개 시ㆍ군에서 모두 383건이 발생, 946농장의 가금류 3,787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2003년 국내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