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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선물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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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선물 보내야 하나요

입력
2017.05.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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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ㆍ초중고 교사와 다르게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예외

일부에서만 ‘선물 사양’ 알림장

부모들 “아이 눈총 받을라” 혼란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딸(3)의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에게 줄 스승의날 선물을 고민하던 주부 A(32)씨는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키우는 친구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가 깜짝 놀랐다.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친구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때문에 아무것도 보낼 수 없다”고 했고,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은 “어린이집에서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알림장을 보내 선물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다, 인터넷 육아카페에 가보니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을 보낸다는 부모들이 무척 많았다. A씨는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김영란법 적용 기준이 다르고, 어린이집마다 방침이 다르니 너무 헷갈린다”고 하소연했다.

스승의날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만 또 다시 선물 고민에 빠졌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아무런 선물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어린이집 교사들만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지난해 9월 법이 시행될 때까지만 해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김영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모두 법 적용에서 제외시켰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상 학교로 분류되지만,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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