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의 논문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해직됐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김상환)는 한만수 동국대 국어국문ㆍ문예창작학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및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동국대는 한 교수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5년 교수협회장으로 있던 한 교수는 당시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의 비위 사실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 했다. 동국대는 한 교수가 학내 분쟁 도중에 다른 교수에게 상해를 가하고 총장의 논문 표절 및 탱화 절도 의혹을 제기해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해 3월 해임했다. 한 교수는 학교 측이 부당한 징계를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 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한 교수의 상해 및 총장 관련 의혹 제기가 각각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학교 측이 고의로 징계 명목을 만들거나 명예 훼손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임이 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로 인해 한 교수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에 대해 동국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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