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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못될망정…… 3억 수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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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못될망정…… 3억 수뢰 교육감

입력
2017.05.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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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사촌동생에 편의 제공

김복만 울산교육감 등 8명 기소

연합뉴스
연합뉴스

공사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뒤 뇌물을 받아 챙긴 현직 교육감 등 전현직 공무원 7명과 이들에게 청탁을 넣은 브로커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는 공사 업체가 브로커를 통해 건넨 뇌물 3억원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복만(69) 울산시교육감과 전 울산시교육청 사무관 양모(58)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를 도운 혐의로 김 교육감의 아내 서모(6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브로커인 사촌동생 김모(53)씨에게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따오게 한 뒤,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에 있었던 교육감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교육감 등은 사촌동생 김씨가 2014년 수주 청탁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아 울산지검에 구속되자, 자신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씨와 그 가족에게 3억6,000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에 의한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뇌물 수수라는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비리 행태는 다른 도시 교육청과 시청, 공단에서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무관 권모(54)씨 등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청주시청 계장 심모(49)씨는 2년 반 동안 총 1,500만원을 뇌물로 받아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권모(54)씨는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총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브로커들은 수의계약 업체 선정 권한이 일선 공무원에게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공사 수주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 이 중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줬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사무관 등으로 근무했던 이들이 브로커로 활동하는 등 소위 ‘전관예우’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감, 사무관, 실무직원 등 직급을 가리지 않고 뇌물 수수와 부정 청탁이 구조적으로 만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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