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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후보자 “아들 군대 보내려 탄원서까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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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후보자 “아들 군대 보내려 탄원서까지 썼다”

입력
2017.05.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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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공개하며 병역 의혹 반박

12일 국회에 청문 요구서 제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35)의 병역 면제 과정을 두고 의혹이 일자 총리실이 정상 입대를 원했던 탄원서까지 공개하며 적극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청문 요청서도 제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1년 8월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넉 달 뒤 운동을 하다 어깨를 다쳤다. 이 때문에 어깨 탈골 수술을 받고 이듬해 3월 입영 연기 신청을 했다. 이어 같은 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재검을 받았지만, 재발성 탈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총리실은 “당시 이 후보자는 아들의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를 받았다”며 탄원서 사본을 공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식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제 자식 또한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며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으면 하는 게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당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답변서에서 “징병전담 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으로 총 16억7,97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땅(5억2,110만원), 서초구 아파트(7억7,200만원) 등을, 배우자 명의로는 3억여원 상당의 예금 등을 각각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3월 전남지사 당시 재산공개에서는 15억2,200만원을 신고했지만 두 살 새 서초구 아파트 가액이 1억, 배우자 예금이 6,000여만원 증가했다. 장남과 손녀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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