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공개하며 병역 의혹 반박
12일 국회에 청문 요구서 제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35)의 병역 면제 과정을 두고 의혹이 일자 총리실이 정상 입대를 원했던 탄원서까지 공개하며 적극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청문 요청서도 제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1년 8월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넉 달 뒤 운동을 하다 어깨를 다쳤다. 이 때문에 어깨 탈골 수술을 받고 이듬해 3월 입영 연기 신청을 했다. 이어 같은 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재검을 받았지만, 재발성 탈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총리실은 “당시 이 후보자는 아들의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를 받았다”며 탄원서 사본을 공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식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제 자식 또한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며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으면 하는 게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당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답변서에서 “징병전담 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으로 총 16억7,97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땅(5억2,110만원), 서초구 아파트(7억7,200만원) 등을, 배우자 명의로는 3억여원 상당의 예금 등을 각각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3월 전남지사 당시 재산공개에서는 15억2,200만원을 신고했지만 두 살 새 서초구 아파트 가액이 1억, 배우자 예금이 6,000여만원 증가했다. 장남과 손녀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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