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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ㆍ삼척 산불 발화자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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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ㆍ삼척 산불 발화자 끝까지 추적한다

입력
2017.05.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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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산림당국, 전담팀 꾸려 피해현장 감식

CCTVㆍ차량 블랙박스 확보해 입산자 파악

지난 8일 새뵥 강릉 성산면 어흘리 대관령박물관 인근에서 산불이 재발화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새뵥 강릉 성산면 어흘리 대관령박물관 인근에서 산불이 재발화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강릉 성산면과 삼척 도계읍 일대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산불의 원인규명과 발화자를 찾기 위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불씨가 제거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합동감식작업을 벌였다. 감식에는 산림청과 강원도, 산림과학원, 강원소방본부 등 관계기관 전문가 30명이 함께 참여했다.

20여명의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축구장 370여 개 면적을 태운 삼척 도계읍 점리 산불의 발화 추정지점에서 임도, 접근로로 이어지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강릉 성산면 산불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성산면 어흘리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분석 중이다. 또 피해주민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 발화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지난 3월 산림 244㏊를 태우고 10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낸 강릉 옥계면 산불 실화자를 검거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입산자를 찾았고, 국과수 거짓말 탐지기 조사, 진술의 모순점 등 입체적인 기법을 동원해 약초군이 실수로 불을 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입산자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자연 발화 등 다른 가능성도 열어 두고 산불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과실로 타인이나 자신 소유 산림을 태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지난 6일부터 9일 나흘간 이어진 강릉, 삼척 산불로 여의도(2.9㎢)보다 큰 327㏊ 산림이 불에 탔다. 강릉 33채, 삼척 4채 등 가옥 37채가 화마에 소실됐고, 38세대 8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복구가 본격화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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