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상행선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고속버스 운전자 정모(49)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28분쯤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73.6㎞ 지점 둔내터널 인근에서 앞서가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0∼70대 노인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평창올림픽 경기장 등지로 봄 나들이를 다녀오던 이들은 충남 당진의 집으로 돌아오다 참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한국도로공사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사고 버스는 둔내터널을 1㎞ 앞두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2차로에 앞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 받았다. 운전자 정씨는 경찰에서 “식사 후 춘곤증으로 깜빡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사고 당일 오전 8시 30분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을 출발해 오후 1시 30분쯤 강릉에 도착했고, 오후 2시 30분 문산행 버스 핸들을 다시 잡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사고 버스 운행기록장치와 블랙박스를 확보해 운전자의 졸음 여부, 사고 당시 속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버스운전자의 노선 운행 일정 등 무리한 운행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