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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콜거부 현대차에 사상 첫 '강제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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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콜거부 현대차에 사상 첫 '강제리콜' 명령

입력
2017.05.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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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자발적 리콜 요구를 거부한 현대ㆍ기아차에 강제리콜 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아반떼 쏘나타 제네시스 등 현대차가 생산한 차량에서 발생한 제작결함 5건에 대해 지난 8일 청문회를 열고 검토한 결과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현대차에도 이런 사실이 통보되면서 이번 건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강제리콜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앞서 국토부는 3월29일 4건, 4월21일 1건 등 현대차에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달 8일 청문회를 실시했었다. 현대차는 청문회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이날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에 대한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리콜 처분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차가 고의로 결함을 은폐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했다.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이날부터 2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도 30일 안쪽으로 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내부 제보된 제작결함 32건 중 이미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강제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24건에 대한 처리 방향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유비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게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LF 쏘나타 ‘도어래치 작동불량’ 등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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