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한 뒤 차량으로 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박모(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3월21일 오전 0시3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전모(14)군 등 중학생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한 뒤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면허가 없는 전군 등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경찰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해 합의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사고를 낸 뒤 “오토바이를 훔쳤으니 감방 간다”며 전군 등을 위협, 합의금 500만 원씩을 뜯어내려 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고로 전치 3∼4주의 부상까지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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