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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AI 이동제한 모두 해제

입력
2017.05.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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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식 가능, 가금농가 책임 강화키로

지난해 12월 AI가 발생한 천안지역의 한 산란계 농장으로 방역요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AI가 발생한 천안지역의 한 산란계 농장으로 방역요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충남지역 가금류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다.

충남도는 지난달 4일 논산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후 30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닭과 오리와 축사 등의 환경 시료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남아 있던 논산지역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AI 발생으로 설정했던 도내 25개 이동제한 방역지대가 모두 해제됐다.

이동제한 조치 전면 해제로 도내 전 지역 가금농가 신규 입식 및 자유로운 이동 가능하다. 다만 발생농가는 재입식 절차에 따라 재 입식 승인 후 입식 가능하다.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 토종닭 등 산닭 유통이 허용되고, 거점소독시설은 전국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해제 시까지 운영된다.

도는 앞으로 가금농가 등 방역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AI 대책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역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축종별 자율방역 자구대책을 추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방역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모든 시 군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5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운영한 뒤 평시방역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11월 23일 아산에서 최초 발생 이후 7개 시·군에서 64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 135개 농장 가금류 741만 마리를 살처분해 보상금 570억원을 투입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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