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5개국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국경통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재승인했다.
이들 5개 국가는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솅겐 지대 내 있지만, 유럽에 망명 신청한 난민들의 편법적인 2차 이동을 막고자 지난해 5월부터 국경을 한시적으로 통제해 왔다. 이번 연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국경통제가 이뤄지면 여권 검사 등을 하게 된다. 솅겐조약에 따라 조약에 서명한 유럽국들은 원래 외국을 출입할 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여권 검사 등을 하지 않는다.
EU이사회는 국경통제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곳에서 적절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다른 조치들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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