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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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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완료

입력
2017.05.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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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기록물 1,106만여건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세월호 7시간관련 문서 등 최장 30년 동안 열람할 수 없는 지정기록물은 총기록물 중 1.8%인 20만4,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대선일인 9일까지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총 1,106만3,367건을 이관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

전자기록물 934만건, 비전자기록물은 172만건이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18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비서실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가 53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498만건, 웹기록 383만으로 전체 기록물의 84%를 차지했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16만건, 시청각ㆍ전자매체 기록 155만건, 간행물 약 2,,700건, 대통령선물 약 600건, 행정박물 약 700건 등이다.

최장 30년까지 공개가 제한되는 지정기록물은 20만4,000건이다. 전자기록물은 10만3,000건, 비전자기록물 10만1,000건이다.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볼 수 있다.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기록물 목록과 실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작업을 거쳐 생산기관별ㆍ기록물 유형별로 분류한 후 대통령기록물생산시스템(PAMS)에 등록하고 기록관리전문서고에서 보존하게 된다. 생산기관이 공개로 구분한 기록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개된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17일부터 기록물 이송을 시작해 왔다. 자문기관 등에서 추가로 생산된 기록물은 19일까지 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18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며 “향후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보존과 대국민 활용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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