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필적 고의도 학대 성립”
비행기 놀이를 하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동으로도 학대가 성립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친모는 자식을 잃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위험하니 과도하게 비행기 놀이를 하지 말라고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 행위가 피해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체벌 등 전형적인 학대보다는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의 아파트에서 동거녀 사이에 낳은 아들 A(당시 생후 8개월)군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비행기 놀이’를 하다 머리가 뒤로 넘어간 상태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군이 탄 유모차를 앞뒤로 수 차례 강하게 흔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아들과 비행기 놀이를 하다 떨어뜨렸을 뿐 학대할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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