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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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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범위 확대

입력
2017.05.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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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운영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그 동안 등록장애인 1,2급과 3급 자폐, 3급 지적 장애인만 이용 가능했다.

시는 앞으로 65세 이상 휠체어를 사용하는 거동불편 노인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부터 파트타임 운전원 10명을 새로 투입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대전시 사랑나눔콜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체장애인협회에 민간 위탁해 특별교통수단 82대와 전용택시 70대를 운행중이다. 이용 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약 30%다.

시는 노환 등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들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장애인 콜택시를 저렴한 요금에 이용하게 되어 좀 더 수월하게 외부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장애인, 어르신뿐만 아니라 임산부나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까지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7월 중으로 전용택시 5대를 추가 증차해 교통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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