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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성기에 치약 바르고 촬영 대학생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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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성기에 치약 바르고 촬영 대학생들 집행유예

입력
2017.05.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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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적 수치심 유발, 고의성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학교 MT에서 잠이 든 동성 신입생의 성기 주변 등에 치약을 바른 대학원생 1명과 대학생 2명들이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치약장난’에 성추행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안종화)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4ㆍ대학원생)씨와 하모(23ㆍ대학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모(20ㆍ대학생)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린 뒤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라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모씨 등은 작년 3월 12일 새벽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자 신입생 A씨의 속옷을 내리고 신체 일부에 치약을 바른 뒤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후유증으로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올 초 복학했다. 현재까지 주 1∼2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치약을 바른 행위에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 동영상 촬영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3명의 성추행과 촬영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하지만 성추행으로 피부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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