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2배 이상 늘어
적발 때 배액 추가 징수 당해
제주지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A씨(52)는 지난 3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적발돼 3회에 걸쳐 받은 실업급여 330여만원의 두배인 675만원을 제주고용센터로부터 징수 당했다.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실직 상태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해당 건설업체가 인건비 지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제주고용센터 관계자는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당도 비용처리를 위해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근거가 남는다”며 “하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관련 내용이 남지 않을 것으로 잘 못 판단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도가 최근 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지급자는 2014년 1만505명, 2015년 1만708명, 지난해 1만612명 등 큰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4년 58명, 2015년 52명에서 지난해 120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부정수급액도 2014년 6,100만원, 2015년 4,400만원에서 지난해 1억2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올들어 4월말 현재 부정수급자는 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근로사실이 없는데도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거짓으로 가입하거나 퇴사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ㆍ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숨겨 실업급여를 타는 사례 등이 해당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ㆍ증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는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급증함에 따라 10일부터 6월 9일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받는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자나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200만원)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제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www.ei.go.kr) 또는 전화(710-4463, 710-4465~6)를 이용하면 된다.
허경종 제주고용센터소장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신고를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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