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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건물임대사업' 북한 대사관 제재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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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건물임대사업' 북한 대사관 제재 합류

입력
2017.05.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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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외 공관 활용한 외화벌이 차단할 듯

독일 베를린의 북한 대사관과 더 시티 호스텔 베를린 모습. 독일 정부는 베를린에 있는 주독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이 호스텔과 콘퍼런스센터 영업 행위에 활용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구글 스트릿뷰 캡처
독일 베를린의 북한 대사관과 더 시티 호스텔 베를린 모습. 독일 정부는 베를린에 있는 주독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이 호스텔과 콘퍼런스센터 영업 행위에 활용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구글 스트릿뷰 캡처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이 소유 건물에서 임대행위를 하자, 이를 허용한 독일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독일 정부는 상업적 임대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과 공영 NDR, WDR 방송 등에 따르면, 냉전 시대 옛 동독 관할인 동베를린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은 지난 2014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대사관 공간을 독일의 호스텔 및 콘퍼런스 센터 운영 업자에게 각각 임대, ‘더시티-호스텔 베를린’이라는 이름의 숙소로 운영해 매달 수만 유로를 받고 있다. 과거에는 100여 명의 외교관이 이 대사관에 일 했으나 독일통일 이후 10명 정도로 줄어 북한 측은 남는 공간에서 하루 1인당 17유로씩 받고 호텔을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SZ 등은 외교부를 인용,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총리실, 법무부 등이 상업적 임대행위를 금지할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321호 이행 차원으로, 독일 정부가 새롭게 검토하거나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제재는 아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지난해 11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외교 및 영사 활동 목적 외에 외국 영토 내에서 북한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마르쿠스 에더러 외무차관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독일 정부도 무엇보다 유엔과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부과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유엔 결의에 따른 독일 정부의 임대행위 금지 조치는 북한의 자금줄을 더욱 옥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유럽 각국에서 공관을 임대해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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