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초과 음식 접대 받아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나왔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공직감찰에서 진안군 공무원 2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진안군체육회 부회장단과 간담회 명목으로 만나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저녁식사를 제공받았다. 진안군체육회는 진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직무 관련 보조단체로 임원들은 금품 등 수수금지 대상이다.
행자부는 전북도에 이들 공무원 2명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처분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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