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94명에 각 200만~1000만원 지급 판결
“명백히 틀린 지문임에도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법원이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손지호)는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문 자체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 사실에 위배돼 명백히 틀린 지문임에도 문제 출제 과정과 이의 처리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 문제로 인해 대학에 뒤늦게 추가 합격된 수험생 42명에게는 각 1,000만원, 성적이 재산정된 52명에게는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논란이 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2012년) 유럽연합(EU)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였다. 2012년 총생산액은 NAFTA가 더 컸지만 평가원은 맞는 것을 찾는 문제에서 이 문항을 정답 처리해 말썽을 빚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행정소송 1심은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이를 받아들여 뒤늦게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 합격 등의 구제 조치를 했다. 이후 일부 학생들이 재수 등을 결정, 사회진출이 1년 가량 늦어지는 등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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