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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채용 과정서 키∙결혼시기 질문, 인권위 차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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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채용 과정서 키∙결혼시기 질문, 인권위 차별 판단

입력
2017.05.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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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게티이미지뱅크

비서를 채용할 때 신체 조건, 혼인 여부 등을 묻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지방의 한 신문사 비서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키나 결혼 예정시기 등을 물어본 것은 차별이라며 A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신문사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신문사는 비서직 채용공고 이후 이뤄진 전화인터뷰에서 A씨에게 “키가 165㎝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리고, “언제쯤 결혼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전화인터뷰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2차 면접을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공지했다. 이후 A씨는 신문사로부터 ‘전화인터뷰를 통과했으니 2차 면접에 참석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비서직 채용 기준이 능력보다 외적인 요소를 중시하고 있다’며 면접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비서를 채용하면서 키나 결혼 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결혼 여부나 예정시기를 묻는 건 기혼자 채용을 기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키를 확인하는 건 ‘여비서는 키가 크고 날씬해야 한다’는 편견에 기초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법률 제7조 제2항은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신문사는 “당시에는 질문들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 추후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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