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ㆍ충남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거나 사진을 찍은 유권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날 낮 12시쯤 충남 서산초등학교에 설치된 동문2동 제2투표소에서 이모(78ㆍ여)씨가 투표를 마친 뒤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고, 현장에 있던 투표사무원에게 재교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이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훼손 투표지를 회수해 무효 처리했다. 이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씨가 현장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경찰에 넘겨 조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전에선 투표용지를 촬영한 50대 남성이 나왔다. 이날 오전 8시쯤 대전 서구 탄방초등학교에 마련된 탄방동 제5투표소에서 김모(57)씨가 기표대 위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는 것을 사무원이 적발했다. 사무원은 김씨가 찍은 사진을 삭제토록 하고, 주의 조처한 뒤 돌려보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