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다단계 등 사기로 수만 명의 피해자를 울린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숨긴 그의 아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2)씨에게 징역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2010년 2월 8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인근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아버지 조희팔과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수익금 5억4,000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했다. 경찰이 조희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 조씨는 이 돈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2012년쯤 보관하던 돈에서 불어난 금액을 포함해 약 7억원을 자신의 지인 손모(37)씨에게 맡겼다. 이후 경찰이 손씨의 입출금 거래내역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손씨로부터 소개 받은 남성의 계좌로 손씨 계좌에 있던 7억여원과 기존에 조씨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5억원상당의 돈을 모두 옮겨놨다.
1심은 조씨가 아버지의 범죄수익금인 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반환돼야 할 돈을 은닉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징역1년9개월로 형량을 낮췄다. 조씨와 검찰은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되므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조씨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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