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부 메신저로 동료에게 특정 환자를 가리켜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간호조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의 간호조무사인 김모(39)씨는 지난해 8월 근무 중에 한 동료와 메신저로 1대1 대화를 하고 있었다. 대화 중에 동료가 당시 병원에 있던 환자 A씨를 언급했고, 이에 김씨는 ‘알아, 그 미친X’라고 답했다. A씨는 약 한달 전쯤 병원에 찾아와 김씨에게 예약된 시간보다 빨리 진료를 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던 환자였다. 김씨는 성화에 못 이겨 원래 진료 예정시간보다 1시간30분 앞당겨 진료를 받게 해줬지만, A씨는 담당 의사에게 김씨의 잘못으로 진료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우연히 김씨의 메신저를 보게 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김씨의 욕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적다며 김씨에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띄어야 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메신저는 1대1로 주고 받는 채팅창이고 대화 내용은 사용자가 특별히 보관을 원하지 않으면 대화창을 닫는 순간 대화 내용이 삭제된다”며 “김씨의 글을 받은 다른 간호사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