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대선 당일 생방송 인터뷰에서 지지를 호소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심 후보는 9일 오전 투표를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쓰는 날이다. 촛불 시민들의 열망이 이루어지는 선거가 되도록 하자”고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투표를 안 한 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SBS 기자의 요청에 “더 강력한 개혁, 더 큰 변화를 위해 오늘 기호 5번 심상정에게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당황한 기자는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스튜디오로 방송 진행을 넘겼다. SBS 진행자는 “5명의 후보 모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심 후보만 응해서 방송하게 됐다”고 인터뷰를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방송 후 심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선거 운동이 모두 금지된다. 다만 2월 개정안에서는 선거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문자메시지에 한해서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선관위에 심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신고도 접수돼 논란은 커졌다. 그러나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언론 취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