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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바꿔달라” 소란 피운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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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바꿔달라” 소란 피운 60대 입건

입력
2017.05.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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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림 1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9일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26분쯤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며 욕설과 고성을 내지르는 등 20여분간 투표를 방해한 혐의다.

그는 술에 취해 투표소를 찾았다가 자신이 찍은 기표도장이 번졌다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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