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9일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26분쯤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며 욕설과 고성을 내지르는 등 20여분간 투표를 방해한 혐의다.
그는 술에 취해 투표소를 찾았다가 자신이 찍은 기표도장이 번졌다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