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는 홧김에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9일 오전 8시쯤 충북 제천시 의림초등학교에 설치된 중앙동 제1투표소에서는 우모(50)씨가 투표 용지를 찢다가 투표사무원에게 적발됐다.
우씨는 이날 노모(93)와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친 우씨는 “어머니의 투표를 도와주겠다”며 노모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 했다.
이를 본 선관위 직원이 저지하자 우씨는 욕설과 함께 “왜 못 도와주게 하느냐”며 투표 용지를 찢어버렸다.
오전 10시 55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주민센터에 설치된 금천동 제1투표소에서 변모(57)씨가 “잘못 기표했다”며 선관위 직원에게 투표용지 재발급을 요구했다.
투표 사무원이 재발급을 거부하자 변씨는 그 자리에서 투표 용지를 찢었다.
또 9시 10분쯤 충북 증평군 형석중학교에 설치된 증평읍 제9투표소에서는 선거인명부를 대조 하던 한 유권자가 선거 용지를 찢어버렸다.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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