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반려견과 투표장을 찾고 올린 인증샷들이 올라온다. 투표장에 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반려견과 투표장을 찾는 이들을 볼 수 있는데, 투표장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
9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반려동물 투표소 출입 가능 여부를 다룬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제지만 하지 않으면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재량권을 갖고,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표관리관이 출입을 막는다면 반려견은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한다.
투표관리관이 출입을 제지하지 않아 반려견과 함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더라도 반려견이 갑자기 큰 소란을 피운다면 관련법에 따라 투표소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불응 시 투표소나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반려견과 함께 할 때에는 목줄과 배변봉투를 지참하는 것은 기본이며, 투표장을 찾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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