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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ㆍ삼척 산불 실화자 ‘반드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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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ㆍ삼척 산불 실화자 ‘반드시 잡는다’

입력
2017.05.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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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산자 신분 파악 주력”

전문요원 투입 발화원인 분석

소방대원들이 삼척 도계읍 야산에서 잔불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소방대원들이 삼척 도계읍 야산에서 잔불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경찰이 강릉 성산면 어흘리와 삼척 도계읍 점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실화자를 찾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발생한 산불로 강릉 성산면 일대 산림 57㏊가 잿더미가 됐다. 삼척 도계읍의 피해면적은 100㏊를 넘어섰다. 진화 후 복구가 진행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대형산불의 원인을 찾기 위한 기초 수사에 돌입했다. 강릉경찰서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강원청 분석요원 등도 파견할 계획이다. 이번 산불은 실화로 추정되는 만큼 경찰은 “입산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산불 발생 인근 주변 탐문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과실로 타인 또는 자기 소유 산림을 불태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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