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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녹화물 참고인이 원하면 공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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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녹화물 참고인이 원하면 공개 허용해야

입력
2017.05.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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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검찰에서 영상녹화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조사 내용의 공개를 원한다면 검찰은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김용석)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검사실에서 영상녹화 한 CD를 공개하라”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자신의 컴퓨터 IP기록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자신이 제출한 문자 체결 내역 사본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A씨의 문자 내역 사본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듬해 7월 A씨는 추가로 자신에 대한 조사 장면에 담긴 영상녹화물의 열람ㆍ등사(복사)를 신청했고, 검찰은 열람만 허가하고 복사는 거부했다. A씨는 검찰에 재차 신청했으나 또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상녹화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수사방법 및 절차 등의 공개로 직무 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으려는 취지이지만, A씨를 조사한 과정이 담긴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상녹화물에 수사 방법 등이 녹화돼, 이를 공개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내용이 공개되면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해도, 이를 증명할 책임은 검찰에 있지만 검찰은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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