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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면 안 되요… 선관위 5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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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면 안 되요… 선관위 50대 고발

입력
2017.05.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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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 찍어 SNS 올려

선관위, 9일에도 단속 강화하기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8)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수원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선관위는 9일 본 선거일에도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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