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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ㆍ여드름ㆍ탈모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 아님’표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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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ㆍ여드름ㆍ탈모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 아님’표시 붙는다

입력
2017.05.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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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아토피나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의 문구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토피,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식약처가 지난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30일 시행 예정)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아토피,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 등 관련 제품을 추가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의료계는 식약처가 피부질환과 관련한 기능성 화장품의 판매를 허용하자 환자들이 화장품을 해당 질병 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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