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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사체유기 가담 재수생 ‘살인방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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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사체유기 가담 재수생 ‘살인방조’ 구속기소

입력
2017.05.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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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신이상 의심할 태도 안보여”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ㆍ살인ㆍ시신훼손 사건의 10대 피의자에게 사체 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한 10대 재수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수생 A(19)양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B(17ㆍ구속)양으로부터 숨진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의 사체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보관하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종이봉투는 집 주변 쓰레기통에 버렸다. 사체 일부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추가 조사 결과 A양은 B양의 살인과 시신훼손 범행을 미리 알았고 시신임을 알고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양을 기소하기 전 정신감정 유치를 고려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정신 이상을 의심할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조현병 등 증상이 전혀 없다”는 전문가들의 잠정 소견에 따라 유치 없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감정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그때 감정 유기가 가능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감정 유치는 피의자의 정신ㆍ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때 병원 등에 신병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을 말한다.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ㆍ유기 혐의로 구속된 B양은 감정 유치장이 발부돼 지난달 21일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유치됐다.

B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던 C양을 인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초 고교를 졸업한 A양은 B양과 지난 2월 중순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뒤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3, 4차례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B양도 정신감정이 끝나는 대로 기소할 예정”이라며 “감정 유치 기간은 통상 한달 정도이나 더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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