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8일부터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용인시는 “저출산 시대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아기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발급일자 등이,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ㆍ몸무게ㆍ키ㆍ띠ㆍ혈액형ㆍ부모 성명 및 바람 등이 기재된다.
발급을 원하는 부모는 아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주민등록증 형식의 카드는 신청기관을 방문해 수령하게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출생 기록 등이 적힌 주민등록증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