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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파일] 하도급업체에 보복 조치할 땐 입찰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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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파일] 하도급업체에 보복 조치할 땐 입찰제한 등

입력
2017.05.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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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보복 조치할 땐 입찰제한

앞으로 하도급 업체에 대해 보복조치 등 소위 ‘갑질’ 한 업체가 시정조치를 받으면 공공입찰이 최대 6개월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으면 공공입찰을 최대 6개월간 전면 제한하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복행위는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ㆍ벤처기업 인증서 중국어로 발급

중소ㆍ중견기업과 벤처기업들이 5월부터 중국어로 작성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벤처기업 중문 확인서 서식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문과 영문으로만 확인서를 발급해 왔다. 중기청 관계자는 “4,500여개 중국 수출기업과 3만3,000여개 벤처기업의 중국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 중기 성과공유확산 공모전

중소기업청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성과공유 10만 확산 운동 퍼포먼스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기업의 비전과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선언하는 기업문화 혁신 운동이다. 중소기업청은 내달부터 2019년까지 10만명의 중소ㆍ중견기업 CEO가 성과공유 10만 확산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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