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가수 박효신씨로부터 받을 채권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드라마 제작자 나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나씨는 2013년 10월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을 모색하던 A회사 직원 이모씨에게 “방송국에 인맥이 많다. 드라마 편성이 거의 확정돼 있어 5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반환하고 확정 수익 2억원을 주겠다”면서 "박효신씨로부터 받을 채권 15억원 중 12억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나씨가 이미 박효신씨 채권 중 11억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한 상태여서 해당 채권은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투자금을 받을 당시 해당 드라마는 방송사 편성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데다 투자 원금과 확정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챙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나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나씨가 피해금액 중 9,000만원을 갚았고 나머지 피해도 회복하겠다고 하는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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