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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1+1’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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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1+1’ 행사

입력
2017.05.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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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2배 올린 뒤 1+1행사 시정명령

대형마트 3사 소송… “정상가 원복 뒤 행사” 주장

상품 가격을 대폭 올린 뒤 ‘1+1’ 할인 행사(소비자가 상품 1개를 사면 동일한 상품 1개를 덤으로 받는 것)를 해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대형마트 3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관계 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3사가 1+1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려놓고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파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며 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예컨대 롯데마트는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쌈장을 개당 2,600원으로 팔다 다음날 5,200원으로 올린 뒤 ‘1+1’ 행사를 해, 1개 가격에 2개를 주는 것처럼 선전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ㆍ광고할 때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행사 직전 보름이 넘도록 개당 2,600원에 쌈장을 판매했기 때문에 2,600원에 2개의 상품을 판매해야 1+1 행사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3사는 ‘1+1’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것은 기존에 할인하던 상품을 정상가로 원복한 것일 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1+1 행사는 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증정행사의 성격이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가격 측면에서 50% 할인판매 성격이 있다”며 일축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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