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위탁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핀테크 업체에도 금융업무 위탁
금융위원회가 7일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를 독려하고 금융회사의 인사ㆍ총무ㆍ법무ㆍ회계 등 후선업무 위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들이 핀테크(금융+기술) 개발업체를 지정대리인으로 두고 금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신설했다. 예컨대 핀테크 업체가 인공지능을 통한 대출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신규 인허가 없이도 직접 시범 영업(테스트베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위탁업무 범위는 시범영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하고 최대 2년의 기간제한도 두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지정대리인은 영업 지역과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후선업무와 관련한 업무 위탁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그 동안은 경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금융 업무는 위탁이 금지되거나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사ㆍ총무 등 후선업무는 별도의 보고 없이 위탁이 가능해지고, 예금ㆍ보험계약 등 본질적 업무 등에서도 위탁이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의 간단한 금융업무 분야에서 위탁이 허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적용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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