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 공개
연금수령자 ‘연금통장’ 전환 땐
9개 은행서 우대금리 제공도
최장수(65ㆍ가명)씨는 비과세 종합 저축이 정기 예ㆍ적금 통장만 가능하고 생활비 등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일반 통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 63세 이상이라면 입출금 통장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작 알았다면 그 동안 안 내도 될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낸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들이 은행거래 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7일 소개했다. 우선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3세 이상 고령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원금 기준 최대 5,000만원까지 이자의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10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일반 예ㆍ적금 가입자는 세후 8만4,600원을 받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는 10만원 이자를 전부 받을 수 있다. 특히 정기 예ㆍ적금뿐 아니라 수시 입출금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 한도는 전체 금융기관의 합계액 기준이다. 가입 대상 연령은 내년 만 64세 이상으로, 2018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되니 등록은 빠를수록 좋다.
연금 수령자라면 ‘연금우대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면 우대 금리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농협ㆍ경남ㆍ대구ㆍ부산 은행 등 9개 은행에서 직장인들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연금우대통장을 판매 중이다. 연금 수령자가 신규로 예ㆍ적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엔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뿐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만 하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의 집에서 살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고령자가 은행을 이용할 때 ‘어르신 전용창구’를 이용해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받고, 한 번쯤 은행에 휴면 예금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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