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이 수억원대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위는 7일 현대제철 법인과 직원 11명에게 총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조사 방해로 부과한 과태료 중 삼성전자(4억원), CJ제일제당(3억4,0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현대제철 직원 2명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을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했다. 이들은 공정위 공무원이 조사 시작 전 고지한 ‘전산자료 삭제ㆍ은닉ㆍ변경 금지’에 동의했음에도 이처럼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 2월 진행된 2차 현장조사에서도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승인 현황을 숨겼다. 정책지원팀은 공정위의 USB 승인 현황 요청에 “2명의 직원만이 승인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11명의 직원이 USB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11명에게 증거자료가 담긴 USB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나중에 확인한 결과, 이들 11명의 USB에 1,000여개 이상의 업무 관련 파일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은 더욱 강화된다. 지난달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9일부터 공정위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 2억원 이하, 임직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ㆍ방해 행위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조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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