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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탄핵 전으로? 탈당파ㆍ친박 다시 ‘한솥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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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탄핵 전으로? 탈당파ㆍ친박 다시 ‘한솥밥’

입력
2017.05.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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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前바른정당 13명 복당 결정

서청원 등 친박 핵심 징계도 해제

“화합ㆍ승리 위한 洪후보 특별지시”

黨지도부 반대로 비대위 의결 무산

대선後 당권경쟁 대비 포석 해석도

정우택(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음 날 전당대회를 끝으로 사퇴하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꽃다발을 건넨 뒤 악수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정우택(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음 날 전당대회를 끝으로 사퇴하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꽃다발을 건넨 뒤 악수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자유한국당이 친박(근혜) 의원들의 징계를 해제하고 바른정당 탈당파 인사들을 모두 복당시키면서 사실상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갔다. 바른정당에서 “최악의 정치 뒷거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철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승리 및 보수 대통합을 위해 재입당 신청자의 일괄 복당과 징계 처분 대상자의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며 “홍 후보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3명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재임 때 당을 나간 친박계 정갑윤 의원 등 56명의 재입당이 허용됐고, 인 전 위원장에 의해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돼 당원권이 정지됐던 친박 핵심 서청원ㆍ최경환ㆍ윤상현 의원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석창ㆍ김한표ㆍ이완영 의원, 이완구 전 의원 등 7명의 징계도 풀렸다. 이정현 전 대표는 복당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당헌 104조 ‘당무우선권’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선 후보는 선출된 날부터 대선 당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적으로 갖는다.

이에 김세연 바른정당 7일 성명을 통해 “반성 없는 친박 실세들에 대한 징계 해제 대가로 정치 도의를 저버린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허용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선거사상 최악의 뒷거래”라며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만든 윤리위원회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반윤리적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정치의 극치”라며 “아무런 반성이나 뉘우침도 없는 친박 패권세력에게 징계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존재 의미를 상실한 윤리위부터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 결정이 대선 이후 당권 경쟁에 대비한 홍 후보의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계파가 없는 홍 후보가 바른정당 탈당파를 당내 기반 삼아 자신의 세력을 구축한 뒤 친박계와 당내 주도권을 놓고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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