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ㆍ중등학교 영어 교육 유관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이사장을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오태환(61) 한국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을 수 십억원 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오 이사장이 지난 2005년 8월 주무관청인 시교육청 허가 없이 재단 자금 7억 4,455만원을 자신이 설립한 I사에 대여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또 오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재단 재산으로 자산가치가 불안정한 H사의 비상장 주식 20만주(10억 원 상당)를 사들여 재단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하고, 오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한국교육진흥재단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외국어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교원 연수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3월 설립됐다. 재단은 초ㆍ중등학교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영어교사 연수, 소년원 미술 특기교육 등을 담당했다.
본보는 오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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