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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비리’ 한국교육진흥재단 이사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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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비리’ 한국교육진흥재단 이사장 수사

입력
2017.05.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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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ㆍ중등학교 영어 교육 유관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이사장을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오태환(61) 한국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을 수 십억원 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오 이사장이 지난 2005년 8월 주무관청인 시교육청 허가 없이 재단 자금 7억 4,455만원을 자신이 설립한 I사에 대여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또 오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재단 재산으로 자산가치가 불안정한 H사의 비상장 주식 20만주(10억 원 상당)를 사들여 재단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하고, 오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한국교육진흥재단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외국어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교원 연수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3월 설립됐다. 재단은 초ㆍ중등학교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영어교사 연수, 소년원 미술 특기교육 등을 담당했다.

본보는 오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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